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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성적표 발급번호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적표에 인쇄된 발급번호는 발급되는 성적표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이 번호를 이용하여 각 성적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성적표마다 부여된 발급번호는 본인이 발급 받은 성적표 원본(출력된 성적표 상에서만 확인 가능)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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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응시 기회 접수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연간 2회 무료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을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문서확인번호와 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시험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무료응시기회는 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험접수내역은 자동 취소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TOEIC 기초생활수급 무료접수자는 온라인 접수기간 내 인터넷 취소만 가능하며,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 기회는 복원됩니다.
(정기 접수자는 정기 접수기간 내, 특별추가 접수자는 특별추가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가능)
■ TOEIC 기초생활수급 무료접수자는 온라인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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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시험 접수를 했는데 접수확인 결과 접수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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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 인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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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군인 신분증 규정
TOEIC 군인할인 접수자는 시험 당일에 [군인 규정신분증]을 소지하셔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 규정 신분증
[바로가기]
[군인 규정 신분증]
■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군인 공무원증
■ 사병 -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TOEIC 홈페이지 -> 수험자가이드 -> 규정 신분증.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 - 사관생도 신분증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밀리패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휴가증, 외출증,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은 군인 규정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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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응시 시 연필 외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TOEIC 홈페이지->[수험자가이드]의 [답안기재 요령]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당 위원회는 OMR Reader가 수험자의 답안지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며, 답안 작성 오류 (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불완전한 마킹)는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험자 가이드
[바로가기]
또한, 시험 당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컴퓨터용 사인펜, 볼펜 등은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어 절대 사용 할 수 없다고 미리 말씀 드리고 있으며 채점 과정에서 응시자분의 답안 데이터를 송부할 때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및 부정확한 답안 Marking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오류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재채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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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접수 후 고사장 및 응시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TOEIC 정기시험 고사장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접수 시작일시부터 특별추가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고사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고사장 변경 이후 반드시 접수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변경
[바로가기]
■ 고사장 변경은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접수확인/변경/취소]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기간은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시험일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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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기업 및 단체 특별시험이 있나요?
TOEIC 시험은 정기시험 이외에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되는 단체 특별시험이 있습니다.
특별시험은 일반 기업체, 법인, 관공서, 대학 등 단체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해당 단체가 시험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TOEIC위원회 특별시험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일괄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시험 시행 요청 및 관련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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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정기시험은 일요일만 시행 하나요?
연간 3회 토요일 정기시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종교 생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요일에 TOEIC 응시가 어려웠던 수험자들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해 토요일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연간 3회 토요일 정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시험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EIC 시험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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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휴대폰 소액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휴대폰 결제 시 신용카드로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등 현금으로 할 경우 결제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됨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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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통합성적표를 발급받고 난 이후에 4 Skills 중 한 개의 성적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TOEIC 통합성적표는 발급 시 각 영역의 성적이 유효기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을 받은 이후에 각각의 성적 유효기간 중 한 개의 영역이라도 유효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성적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성적표상에 각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유 발급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는 당 위원회의 ‘성적표원본대조’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원본대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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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통합성적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TOEIC 통합 성적표 재발급 비용은 1매당 1,500원이며 매수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직접 납부(카드, 현금)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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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통합성적표는 ETS에서 인정을 해주는 공인 성적표 인가요?
TOEIC 통합성적표는 ETS에서 인정해주는 공인 성적표로 성적진단, 발급번호, 원본확인 QR코드 등 현행 성적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 및 각종 국가고시 지원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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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통합성적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통합 성적표 발급은 한국TOEIC위원회 PLAZA(서울 및 지방 4대)로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출력 및 우편, 택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성적표 발급 비용은 1매당 1,500원 입니다.
TOEIC PLAZA 안내
[바로가기]
1. 방문발급 : 응시자분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와 대리인 신분증과 응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한 가지) 총 3가지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발급 :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선택(① TOEIC + TOEIC Speaking Test, ② TOEIC + TOEIC Writing Test, ③ TOEIC +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한 후 직접 온라인출력 혹은 우편,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발급 방법은 유효 기간 2년 내 성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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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통합성적표의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TOEIC 통합성적표상에는 3 Skills(듣기, 읽기, 말하기 / 듣기, 읽기, 쓰기) 또는 4 Skill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점수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① TOEIC + TOEIC Speaking Test, ② TOEIC + TOEIC Writing Test, ③ TOEIC +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의 성적이 있는 수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TOEIC 성적은 있어야 하며 TOEIC 이외에 TOEIC Speaking Test, TOEIC Writing Test,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 중 한 개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급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을 보유한 수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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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통합성적표는 TOEIC, TOEIC Speaking 성적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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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ISP안전결재 란?
ISP 안전결재란?
BC카드 또는 국민 카드 소지자께서
인터넷 상으로 카드번호 ISP패스워드 등을 통해서
카드번호를 기입하지 않고도 승인되는 결재방법입니다.
실물의 카드가 아닌 인터넷의 가상카드입니다.
처음 발급을 하시는 고객이시라면 결재창(INipay)에 ISP아이콘이 있으며
ISP서비스 신청을 하시어 신청 카드번호와 E-mail주소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그후 절차에 따라 ISP비밀번호를 직접 지정하여 결재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변경이나 재발급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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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주소입력에 관한 문의일 경우 확인하세요
주소 입력은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번호 자동 찾기를 누르시면 조그만 주소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 시와 구 등을 선택해주시고 나머지 주소는 거기서 입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혹, 우편번호 찾기를 누르셨는데도 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창이 아래에 숨은 경우 입니다. 열어놓은 작업창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 한글지원이 되지 않고 계속 영어만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열어놓은 주소창을 닫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시면 한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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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시험결제 영수증 출력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수증은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접수내역은 최근 1년 이내의 내역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험접수]->[접수확인/변경/취소]에서 원하는 회차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 후 하단의 [카드영수증] [거래영수증]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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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개명을 해서 이름 변경 후 접수하려고 합니다.
각 시험사이트에서 직접 회원정보 변경 및 어학시험 이름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있는 본인 아이디 아래에 [회원정보]를 클릭한 후에 [필수 정보 변경]탭에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원정보상 성함이 개명 후 성함으로 나오지만 어학시험의 이름이 개명 전 성함이라면
[이름변경] 클릭->실명인증 후 반드시 어학시험의 이름 및 영문명 정보변경에 동의 체크하시어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상의 성함은 바로 변경되오나, 어학시험의 변경은 2-3일 정도(주말제외)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에도 개명 전 성함으로 나온다면 본인인증 업체(휴대폰: 해당 통신사, 아이핀: 아이핀 발급 업체)에서
실명인증을 먼저 진행 하신 후 다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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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이전 접수 사진파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전 회차 또는 접수기간이 지난 시험의 사진을 변경하시려면 image@ybm.co.kr 로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사진변경 신청(이름)
첨부할 파일: 신분증 앞면 스캔파일, 변경할 사진 파일(JPG 또는 JPEG)
(단,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또는 삭제 후, 제출)
변경할 사진 파일 이름: 생년월일+이름.jpg (ex. 900405홍길동)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시험 응시일자 및 시험과목: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변경해 드리며, 변경기간은 3~4일(주말제외)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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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신분증 규정
[규정신분증 자세히 보기]
■ 대학생/일반인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정부24 ㆍ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행정안전부 발행), 장애인 복지 카드,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 초등학생 규정신분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 중학생/고등학생 규정신분증: 학생증(국내 학생증만 허용),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 군인 규정신분증: 군인 공무원증(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사병(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사관생도 신분증(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
■ 외국인 규정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출입국·외국인청 발행)
■ 재외국민 규정신분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절대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위반행위로 해당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밀리패스,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각종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인 할인 접수자는 시험 당일 군인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군인 규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규정 신분증 사용 불가)
[수험자가이드] - [규정신분증]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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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권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설, 음악, 영화, 미술, 연극, 게임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물입니다. 물론 TOEIC과 같은 시험 문제도 출제 위원들의 정신적 노력과 고심 끝에 출제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일정한 권리 부여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그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및 지식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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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저작물은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토지나 물건과 같은 유형물과는 달리 권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작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마구 가져다 쓰는 상황이 나타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많은 저작자가 저작 행위를 포기하고 다른 의미 있는 생산 활동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저작물이 이용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충분한 정도로 창작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비교적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조화,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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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저작물의 공개, 비공개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는 창작자인 저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단, 저작자의 공표권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동조 제2항). 이는 저작자가 이미 저작권을 양도했거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공표를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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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시험을 본 뒤 학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 웹 사이트에 기출 문제를 게재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은 크게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웹 사이트에 TOEIC 시험 문제를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복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전송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법원은 한 사건에서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배포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나, 문제지의 소지 및 유출을 금지하고 시험의 종료와 함께 회수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 전송한 때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표시킨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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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문제의 일부만 배포 또는 전송하여도 저작권법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한 개의 TOEIC 시험 문제의 일부를 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 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한 벌의 시험문제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그 전체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한 벌의 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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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이메일로 TOEIC 문제를 보내 주고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법상 전송은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일반공중의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다수의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이 전송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등 특별히 한정된 인적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송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송의 준비 단계로서 복제 행위가 개입되므로 여전히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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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인터넷 카페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이 게재될 경우 카페 관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합니다. 카페 관리자 또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이 올려져 있는 경우에 직,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료실 게시판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것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당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서비스 중단 시까지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정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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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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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시각 장애 1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지의 확대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점자 문제지로 TOEIC 시험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TOEIC 홈페이지 -> 시험접수 -> [접수확인/변경/취소]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웹/앱에서는 편의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PC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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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특별시험 성적 진위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시행 특별시험 성적은 정기시험과 동일하게 최근 2년 간 성적만 진위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 진위 확인 기간은 국내 취득 성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시행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에 대한 해외성적 진위확인 서비스가 2018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변경된 ETS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시행된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 특별시험의 진위확인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단, 해외시행 정기시험(SECURE Program)은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
성적 진위 확인 신청 의뢰는
[법인고객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적 진위 확인은 의뢰하신 성적에 대해 가부 확인만을 해 드리는 것이지 요청하시는 분의 최고 점수를 조회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성적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 인사담당자만 성적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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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문제는 공개하지 않나요?
TOEIC과 같은 문제는 학술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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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군인인 경우 시험 접수 시 할인 접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TOEIC 시험일 기준 현역 군인인 경우만 할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시 군인이었으나 시험일 전에 전역하였으면 응시 불가능합니다.
현재 육, 해, 공군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현역 사병, 육, 해, 공군, 국군간호사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한해 인터넷접수 시 응시료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방법은 TOEIC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온라인접수] 메뉴에서 [할인 및 응시권 선택]-[우대할인]-[군인]을 선택하시고 군별, 계급, 군번 입력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상근 예비역 등은 군인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 할인 접수자는 해당 접수기간 내에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또한 시험 당일에는 [군인 규정신분증]을 소지하셔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밀리패스, 휴가증, 외출증,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은 규정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 규정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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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규정신분증]
■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공무원증
■ 사병 -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 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 - 사관생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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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응시할 때 필기도구는 연필로 알고 있습니다. 연필은 종류에 관계 없나요?
연필은 종류에 관계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컴퓨터용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답안 Marking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 있어 답안 Marking시간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수험 전략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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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요즘 입사 지원자들이 TOEIC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성적 위·변조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TOEIC 시험은 각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및 인사평가 업무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사, 승진 등을 위해 TOEIC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성적표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성적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직원 채용 시 지원자들의 성적을 일괄적으로 의뢰하여 성적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인사팀에서 성적확인 요청 공문을 한국TOEIC위원회로 보내올 경우, 당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제시한 TOEIC/JPT 성적이 정확한지 확인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TOEIC 성적을 위/변조하여 입사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의 문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의뢰방법: 성적진위확인 신청은
[법인고객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2) 문의: 한국TOEIC위원회 전산실
(전화) 02-2280-7294, 02-2280-7295 / E-mail : check@toe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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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은 영어능력이 낮은 사람, 예를 들면 400점 미만의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TOEIC은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개발되어, 그 범위는 아래로 10점이라고 하는 전혀 영어가 불가능한 수준부터 위로는 990점으로 native speaker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낮은 수준의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낮은 성적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어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EIC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영어능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TOEIC이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시간의 부족 등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는 것에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TOEIC은 하나의 척도로 모든 사람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그러한 것이 TOEIC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처럼 수준마다 문제가 나누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게 됩니다. 똑 같은 말이지만, TOEIC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낮은 점수를 취득했다 해도 비관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990점을 지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그것과 자신의 목표 수준과 비교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면 좋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을 채워 목표한 점수에 도달하도록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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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은 왜 다른 테스트처럼 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하지 않고 점수로만 표시 하고 있습니까?
지적한 대로 TOEIC에는 합격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테스트와 같은 형태의 합격점을 표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TOEIC은 개인 수험자가 자신의 영어능력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서의 이용도 많습니다. 그 사례로써,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조건으로서 TOEIC 600점, 해외 주재원의 조건으로서 TOEIC 730점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연수를 위한 클래스 배분, 해외 사업부문에의 배치, 그 중에서 특히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등 그 목적을 위한 기준 점수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떤 종류의 합격 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TOEIC은 미리 합격 점수가 설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각자의 입장에 맞게 여러 목적의 합격 점수를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여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한 테스트 시스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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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은 Listening과 Reading 그리고 Total 3종류의 점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 파트별 정답수도 알 수 있다면 수험자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테스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진단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에반해 TOEIC은 <능력 테스트>이며, 수험자가 수험시 어느 정도의 영어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능력 테스트>는 발음, 어휘, 문법 등 개 개의 영어 요소에 대해서 측정,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의 집적인 종합적 영어 운영 능력의 측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와 <능력 테스트>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취급되어지질 않습니다. TOEIC에 있어서 Listening의 4개의 Part에는 발음, 억양, 스피드와 단어, 숙어와 문법과 의미 등을, Reading의 3개의 Part에는 철자와 단어, 숙어와 문법과 의미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영어요소가 동일 문제 안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art 점수를 표시를 해주는 <진단 테스트>와 같이 개 개의 학습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OEIC뿐만이 아니라 영어테스트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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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은 다지선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답지의 A에만 표시를 한다면 4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은가요?
지적하신대로 A든, B든 적당히 답을 표시를 해도 정답이 될 확률은 4분의 1로 200문항 중 50문항 정도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TOEIC점수는 정답1문항 당 5점이라고 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채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환산표를 사용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수가 4분의1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수가 4분의 1인 250점이 아닌 6분의 1도 되지않는 낮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TOEIC을 개발한 ETS가 이전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TOEFL을 개발해서 실시한 경험 등을 살린 독자적인 평가 노하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TOEIC문제의 개발에는 언어학 전문가를 비롯하여 심리학이나 통계학의 전문가들도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어지는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고 있고, 그런 만큼 테스트로서의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TOEIC은 엉터리로 답을 하면 그 만큼의 낮은 점수 밖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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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청각장애로 인하여 듣기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TOEIC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TOEIC 홈페이지 -> 시험접수 -> 접수확인/변경/취소 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웹/앱에서는 편의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PC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편의지원은 TOEIC위원회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은 장애인 응시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합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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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정기시험은 월 2회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시 횟수에 따라서 점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TOEIC 정기시험 문제는 매회 새로운 문제가 개발됩니다만, 매회의 테스트마다 평가 기준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Equating’이라고 불리는 난이도 조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 횟수에 따라 점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quating 은 세계 최대의 테스트 개발 기관인 ETS의 노하우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통계학의 전문가가 문제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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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점수와 회화 능력과의 관계는?
TOEIC은 미국 ETS에서 개발된 시험으로 국제회의나 무역협상, 외교업무 등 일반인들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TOEIC의 개발 기관인 미국 ETS에서는 1982년 Dr. Woodford의 'TOEIC 점수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TOEIC 점수가 듣기 능력과는 0.90(1=100%), 읽기 능력과는 0.79, 쓰기 능력과는 0.83, 말하기 능력과는 0.83의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한국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TOEIC의 타당화를 연구한 결과 TOEIC 점수가 실제 수험자의 영어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TOEIC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 전반에 걸친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실용 영어 검정 시험입니다. 영어회화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외국어 시험이든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훈련이나 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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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성적 발표 당일에 성적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적발표 이후 가능합니다.
1) TOEIC Plaza 직접 방문: 수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시간 내 방문 시 당일 수령 가능 (비용: 1장당 1,500원)
업무시간 : 평일 09:30~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한국TOEIC위원회 Plaza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서울 : 12:30~13:30
- 지방TOEIC센터(부산, 대전, 대구, 광주) : 12:00~13:00
[ TOEIC PLAZA 위치 안내 ]
2) 홈페이지 인터넷출력: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성적확인/성적표발급에서 신청 후 직접 출력 가능(비용: 1장당 1,500원)
단, 성적표는 FAX 또는 E-mail 전송 및 PDF 파일 전환 모두 불가능합니다. (위조, 변조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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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300점이 안되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TOEIC시험을 보는데 점수제한이나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점수는 물론 응시회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매월 1회 또는 2회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성적은 본인이 선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TOEIC에 관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TOEIC위원회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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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시험 응시 시 대학교 학생증은 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학생증은 위 변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시험(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무원시험 등)에서도 대학교(대학원) 학생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OEIC시험은 매년 여러 국가고시에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고시 규정을 준용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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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L/C부문에서 방송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방송 점검은 TOEIC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사장에서 시험 전일 고사실 하나하나 방송 상태를 철저히 점검 및 응급 보수하고 시험 당일 아침 7시부터 2차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천 이나 혹한, 폭설 등의 일기 변화로 인하여 전기 시설의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때는 미리 준비한 카세트 플레이어로 개별 진행을 하는 등 수험자분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적합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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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접수기간이 실제 시험 일자보다 거의 두 달이나 앞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회 10여 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과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진행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고사장 임대 및 감독자 확보입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교 행사 일정, 타 행사에 임대, 감독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휴일 여가 활동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 고사장 임대나 감독자 확보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고사장 임대, 감독 교사 확보를 사전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험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일자보다 앞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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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성적 발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TOEIC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 공용시험으로 시험의 시행처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문제 개발과 채점은 미국 ETS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기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결과는 미국 ETS에 보내지고 미국 ETS에서는 언어학자뿐만이 아니라 통계학자, 심리학자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보내진 결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분석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문항 당 5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Form 과의 연관성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적환산표(Conversion Table)’가 만들어지며 채점 기준이 되는 이 ‘성적환산표’에 의해 TOEIC은 최종 채점되어 응시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 국에서 시행된 Data는 미국 ETS에서 집계하여 일괄처리 하는데 한국에서의 성적 처리기간은 성적 처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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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해외응시 정기시험의 성적은 국내에서도 인정되나요?
TOEIC 시험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이므로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성적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단, 몇몇 국내 기업체 및 군정부기관 등은 보다 정확한 성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정기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취득한 TOEIC성적을 인정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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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해외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TOEIC 시험은 아시아, 유럽, 북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우선 외국에서 시험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E-mail을 통해 시험일자와 응시 장소 및 응시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해외 취득성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TOEIC에 응시하려면 미국은 www.toeic-usa.com , 캐나다는 www.etscanada.ca 로 접속하면 자세한 수험 정보와 함께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TOEIC 홈페이지 www.toeic.com을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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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성적이 L/C와 R/C 그리고 총점만이 나오는데 좀더 자세히 각 Part별 성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어테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험자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진단 테스트’가 있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영어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능력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중 TOEIC은 ‘능력 테스트’로서 발음, 어휘, 문법 등 개 개의 영어 요소에 대해서 측정,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의 집적인 종합적 영어 운영 능력의 측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TOEIC의 Listening 4개 Part에는 발음, 억양, 스피드와 단어, 숙어와 문법, 그리고 의미 등을, Reading 3개의 Part에는 철자와 단어, 숙어와 문법, 그리고 의미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영어 요소가 동일 문제 안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art 점수를 표시해 주는 ‘진단 테스트’와 같이 각각의 학습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OEIC뿐만이 아니라 영어테스트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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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정기시험의 성적표를 받아보면 Percentile Rank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Percentile Rank란 본인이 응시한 해당 시험에 같이 응시한 수험자 집단 전체에서 본인보다 점수가 낮은 응시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Percentile Rank 90.00의 의미는 본인이 응시한 집단을 100%로 볼때 본인의 성적보다 낮은 점수에 있는 응시자의 비율이 90%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Percentile Rank가 높을수록 당해 시험의 전체 응시자중에서는 성적 상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응시집단의 ‘영어 실력 차이’에 따라 Percentile Rank는 항상 변동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인의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만 자체적으로 성적 발표 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이며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Data입니다. 수험자의 Scaled Score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적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Percentile Rank도 비례하여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해당 시험 응시자 집단의 우열 정도에 따라 성적의 오르내림과 반대의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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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외국인도 시험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로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TOEIC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인증번호(C/S Center Issue Number)를 발급받아 본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는 경우 고객센터 인증번호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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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정기시험은 언제, 어디서 접수를 할 수 있나요?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시험일정] 메뉴에서 연간 시험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EIC 시험일정 바로가기]
TOEIC 정기시험 접수는 인터넷 접수, 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다른 접수 방법은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 TOEIC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exam.toeic.co.kr/)를 통해 접수
- 모바일 접수 : TOEIC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m.exam.toeic.co.kr/)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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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초등학생 TOEIC 응시하는데 신분증이 없습니다.
TOEIC 정기시험 신분증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기간 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 중학생, 고등학생 : 학생증(국내 학생증만 허용), 기간 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 상기 신분증이 없을 경우 TOEIC홈페이지에서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수험자 가이드 > 규정 신분증 > 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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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신분증을 분실했습니다.
한국TOEIC 위원회에서는 일반인/대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 정부24ㆍ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행정안전부 발행)을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주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면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밀리패스,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각종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 TOEIC 홈페이지→[수험자가이드]→[규정 신분증] 항목의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학교장 직인을 받아 오셔야 인정됩니다.
군인일 경우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이라면 공무원증을, 현역사병이라면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를, 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생도라면 사관생도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역사병의 경우에는
TOEIC 홈페이지→[수험자가이드]→[규정 신분증] 항목의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소속 부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OEIC 홈페이지 [수험자가이드]의 규정신분증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가이드 > 규정 신분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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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접수중인 TOEIC 정기시험을 인터넷 접수 시에 실수로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하셨다면
[YBM공식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My 서비스]->[내정보 변경]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정보 변경]의 한글이름 옆 부분의 [이름 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 요청을 하실 때에
[어학시험 접수/성적정보에 이름/영문명 변경을 신청합니다.]에 동의하여 주시면 어학시험의 이름변경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변경할 영문이름 작성 란은 맨 마지막 단계에 보입니다.
웹사이트 상의 성함은 바로 변경되오나, 어학시험의 변경은 2-3일 정도(주말제외)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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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정기시험 성적은 언제 발표되며 성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TOEIC 정기시험 성적은 TOEIC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됩니다.
자세한 성적발표 일정은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시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TOEIC 홈페이지-[성적확인]에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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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EIC] 결제는 되었는데 접수확인이 안됩니다.
먼저, 카드사로 승인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신 내역이 있다면, 승인번호를 확인하신 후 02-2008-52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신 내역으로 접수가 되셨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류건으로 확인되면 승인취소 처리를 해드리며 다시 인터넷 접수하여 주셔야합니다.